한국일보

남학생 성폭행 테니스 코치 유죄평결

2019-05-04 (토) 12:00:00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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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250년형

남학생 성폭행 테니스 코치 유죄평결

노르만디 샌토스 버거스 <사진 리치몬드경찰국>



미성년 남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테니스 코치가 2일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받았다.

이날 구강성교 및 동성관계 등을 포함 60건의 중범죄로 유죄평결을 받은 노르만디 샌토스 버거스(엘세리토, 55)는 최대 250년형 선고에 처해질 수 있어 사실상 죽을 때까지 감옥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마린카운티 타말페이스고교의 인기 테니스 및 체육 교사였던 버거스는 2006년 8월에도 아동성추행, 성적 구타로 체포, 기소된 적이 있으나 배심원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석방됐었다. 2010년 재판을 끝낸 버거스는 소살리토에 버거스 테니스 파운데이션을 설립한 후 개인사업을 시작했으나 16세 소년 2명이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다시 체포됐다. 당시 피해자 중 한명이 촬영한 비디오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

조던 샌더스 지방검사는 “버거스는 피해자들이 모든 것을 그에게 의지하도록 교묘한 관계를 만들었다”면서 “버거스는 그들의 대학진학을 좌지우지하는 결정권을 쥐고 그들을 성적으로 길들이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판결날짜는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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