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타코마한인회 비대위 제소

2019-05-03 (금)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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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마한인회 비대위 제소

김승애이사장 주도로‘비대위 중단 요청 가처분신청’

타코마 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측으로부터 강제 해산된 한인회 이사회가 비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타코마한인회 김승애 이사장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30일 피어스카운티 법원에 타코마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영구적으로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permanent injunction)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인 오스카 양 변호사가 법률 대리를 맡았으며 가처분신청 원고는 이사회로 돼있다.

김승애 이사장측 이사회는 비대위 위원장인 신광재, 위원인 마혜화, 조승주씨를 상대로 소장을 내면서 “비대위가 한인회 정관에 명시된 이사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또 “비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 가운데 상당수가 회비를 내지 않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비대위가 타코마한인회를 대표하지 않으며 ‘타코마한인회’라는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근거도 없다”면서 “신광재씨가 이사장에 대해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승애 이사장은 “이번 소송은 비대위가 정정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비대위를 직접 고소했지만 앞으로 비대위와 연관된 사람들에 대한 고소도 별도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정이 회장의 공금 유용’문제가 불거지면서 비대위가 꾸려졌고, 비대위측은 법원에 정 회장의 회장직 정지를 요청하고 한인회 운영 권한을 비대위에 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비대위측의 요청 일부를 받아들여 지난 3월 정정이 회장을 회장직에서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비대위측인 조승주 총회장에게 한인회 운영의 권한을 2주간 준 상태다. 하지만 정정이 회장측이 반론 기일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면 3일까지 권한은 연장돼 있는 상태다.

이런 과정 속에서 조승주 총회 의장은 회장 권한 대행을 맡아 지난달 13일 임시총회를 열어 김승애 이사장이 주도하는 이사회를 해산시켰다. 또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관위도 구성했으며 박흥열씨가 입후보한 상태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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