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매매시 발생되는 부대비용들

2019-05-02 (목) 미셸 원 BEE 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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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고 살때 셀러의 입장에서는 거래가격에서 보통 7~8%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바이어도 다운페이와 함께 5%정도의 여윳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쪽을 보면 집값 이외에 여러가지 클로징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것들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그러므로 바이어의 융자은행에서도 다운 페이먼트와 함께 매매시의 부대비용들이 충분히 은행계좌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요즘 같이 융자조건이 까다로울때 주택을 구입하려면 먼저 다운페이를 준비하고 융자기관에서 미리 사전 승인도 받은 다음 구입할 집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역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나 주택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아직도 4%대의 낮은 이자율덕분에 아직 구입을 새악하는 중이라면 지금이 주택구입 적기로 보고있다. 그러면 주택 매매시 에스크로를 끝내기 위하여 셀러와 바이어에게 어떤 비용이 청구되며,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자.

우선 부동산 거래시에는 부동산가격 이외에도 지불해야 할 항목들이 많고, 거기에는 에스크로 비용은 물론이고 세금과 보험, 인스펙션 비용등이 포함된다.

대체로 셀러가 클로징 코스트의 상당부분을 지불하는데, 지역이나 셀러의 요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먼저 셀러가 지불해야 되는 일반적인 비용들에는 터마이트 검사비와 터마이트로 인하여 손상된 부분의 수리 비용 등이 있다. 그러나 터마이트에 들어가는 비용도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에이전트 커미션, 시정부와 카운티에 지불하는 등기 이전 수수료, 혹시 주택에 생각지 못했던 담보가 걸려있다면, 담보 설정이나 보증, 연체된 세금 등, 오너십(Ownership) 등의 타이틀에 관한 모든 문제가 없는지를 구매자가 확인하고 혹시 매매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타이틀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보증이 되도록 타이틀 보험을 사야하고, 콘도나 타운홈 혹은 단독주택이라도 게이티드 커뮤니티 안에 있다면 HOA 이전 비용 및 혹시 밀린 연체금이 있다면 그 것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홈 워런티 플랜이 있는데 에스크로 기간동안, 인스펙션을 통하여 집의 상태를 모두 점검하고 그때는 이상이 없던 에어컨이나 혹은 플러밍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 1년동안 홈 워런티 회사에서 무료로 점검과 수리를 해준다.

이것도 셀러가 바이어를 위해 구입한다. 물론 에스크로 비용의 반은 셀러의 몫이다. 한편 바이어가 지불해야 하는 항목들을 보면, 셀러와 바이어가 반반씩 지불하는 에스크로 비용이 있는데 매매를 할때 에스크로를 통하여 셀러와 바이어 사이의 모든 계약들이 정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이어에게 특별히 중요하다.

다음은 홈인스펙션 비용이 드는데 전문 인스펙터를 고용해 주택 점검을 해야 한다.


홈인스펙션은 굴뚝이나 지붕등을 포함한 겉으로 보이는 주택의 모든 사항과 수압이나 물의 온도, 냉난방의 작동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바이어의 비용으로 인스펙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카운티에 등기를 할때 등 각종 서류의 공증비와 향후 1년동안의 화재보험료도 바이어의 부담이다. 특히 셀러가 주택이 문서상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타이틀보험을 바이어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바이어도 주택융자를 할때 은행에 매물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기위한 타이틀 보험료를 별도로 지불하게 된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BEE 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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