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OR 주민도 WA서 판매세 내야

2019-05-01 (수)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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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주민도 WA서 판매세 내야

주의회서 면세 중단법안 통과, 7월 1일부터 시행

워싱턴주가 오리건주 주민들에게 베풀어온 판매세 면제 혜택을 오는 7월부터 중단한다.


그 동안 워싱턴주에서 쇼핑하는 오리건 주민들은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워싱턴주 의회가 금년 회기에 이 면세혜택을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앞으로는 연간 1회, 최고 25달러까지만 판매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나마 판매세를 면제 받으려면 일단 판매세를 먼저 낸 뒤 워싱턴주 조세국(DOR)에 면세 신청서를 제출하고 판매세를 환불받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워싱턴주에서는 6.5%의 주 세율과 지자체 세율이 더해져 평균 물품 대금의 10%를 판매세로 납부한다. 이 가운데 주정부 세율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면세혜택 중단 조치로 워싱턴주는 오는 2020~21 2년 계계년도에 5,300만 달러의 세수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면세 혜택 중단은 지난 5년간 수차례 논의돼 왔지만 오리건주 접경 지역인 클라크 카운티 비즈니스 업주들의 강한 반발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었다.

업주들은 판매세를 징수하지 않는 오리건주 주민들의 워싱턴주 쇼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면세혜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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