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공장소에 ‘자막방송’ 의무화

2019-05-01 (수)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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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 ‘자막방송’ 의무화

시애틀시, 5월부터 식당, 술집, 체육관, 스태디움 등서

시애틀시가 관내 식당, 술집, 체육관 스태디움 등의 공공장소에서 ‘자막 방송(Closed Captioning)’을 의무화 한다.


시의회가 4월초 만장일치로 가결한 관련 조례를 제니 더컨 시장이 지난주 서명, ‘자막방송’ 의무화는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시의회는 이 조례이 시행되면 청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들과 영어가 제2외국어인 주민들에게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연방정부와 시애틀시는 ‘자막방송’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업소들이 이를 제공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 조례안은 문의가 없을 경우에도 TV를 켜고 영업하는 업소들이 의무적으로 ‘자막방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시애틀 장애인 위원회가 리사 허볼드 시의원에게 요청해 발의됐다. 이웃 포틀랜드와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대도시에서는 이미 유사 조례가 시행 중이다.

시애틀시는 향후 시인권국(OCR)을 통해 이 조례를 홍보할 예정으로 2만 5,000~5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OCR은 위반 업소 단속도 실시할 예정으로 단속 요원 채용도 고려 중이며 위반 업소는 한번의 경고에 이어 125달러의 벌금과 추가 위반시 최고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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