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색인종 교사 채용규정 완화

2019-04-30 (화)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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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색인종 교사 채용규정 완화

인슬리 주지사, ‘WEST-B’ 시험 합격점수 조정안 서명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유색인종 교사들의 채용을 늘리는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


워싱턴주에서 정교사가 되려면 2년제 커뮤니티 대학과 4년제 대학에서 일정 프로그램을 수학한 후 교사자격 시험인 ‘WEST-B’에 합격해야 한다.

주정부는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WEST-B를 도입했지만 유색인종 교생들의 불합격률이 백인 교생들에 비해 높아 유색인종 교사 배출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백인 교생들의 경우 WEST-B 합격률이 90%에 육박하지만 히스패닉 및 라티노 교생들의 합격률은 64% 수준에 머물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워싱턴주 인구에서 히스패닉/라틴계 비율이 두 번째로 많지만 히스패닉 교사 대 학생 비율은 1명 당 88명이나 되는 반면 백인교사-백인학생 비율은 1명당 11명꼴이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WEST-B 시험 합격의 최저 점수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인슬리 주지사는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지난 24일 서명을 마쳤다.

전문가들은 유색인종 교사들이 같은 인종의 학생들에게 롤모델이 돼줌으로써 이들의 결석률을 낮추고 학업성적을 높이는 등 바람직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WEST-B 시험이 교사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 없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며 대학교에서 3점 이상의 학점을 받는 학생들도 이 시험에 합격하기 어려워한다고 지적했다.

첫번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교생들은 교사가 되기 위해 이 시험을 계속 치러야 하는데 회당 225달러의 비용도 유색인종 교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WEST-B 시험 합격에 필요한 최저 점수를 무효화하는 대신 교생들의 SAT 점수 등으로 대체하고 교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2개의 자격 시험을 더 치르도록해 교사 자질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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