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HOV 차선위반 벌금 커진다

2019-04-29 (월)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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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V 차선위반 벌금 커진다

첫번째 적발에 벌금 186달러, 두번째 336달러로

인형 태우고 가다 적발되면 200달러 추가 벌금


다인승 전용 차선(HOV) 위반자들의 벌금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워싱턴주 상원은 마르코 리아스(린우드, 민주) 의원이 최근 발의한 HOV 차선규정 위반 운전자들의 과징금 인상 법안(SB-5695)을 심의 중이다.

이 법안은 HOV 차선을 위반해 처음 적발된 운전자에게 186달러, 두번째 적발된 운전자에 336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년새 3번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3번째부터 686달러로 벌금이 대폭 늘어난다.

워싱턴주 순찰대(WSP)의 거이 길 대원은 “일부 운전자들은 매우 창조적으로 머리를 쓴다”며 “승객석에 마네킹을 태우거나 오려낸 사진 위에 모자를 쒸우고 HOV 차선을 이용하는 사례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형, 마네킹, 또는 사진 등의 ‘가짜 승객’을 태우고 HOV 차선을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기본 벌금 외에 200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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