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시티, 단기렌트 연간 28일 이하로
2019-04-26 (금) 06:16:06
서한서 기자
뉴저지 저지시티 시의회가 단기렌트 허용일수를 연간 28일 이하로 제한하는 조례안이 상정됐다.
저지시티 시의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기렌트 제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번 조례안에 제정될 경우 사실상 에어비앤비 등의 숙박공유 서비스가 금지되게 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발효되며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지시티는 허드슨강을 사이에 두고 맨하탄과 맞닿아있는 도시다.
뉴욕시를 방문하는 수 많은 여행객들 때문에 저지시티는 뉴저지 도시 중 에어비앤비 고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으로 꼽힌다. 지난해 18만1,000여명이 저지시티에서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이용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과 같은 단기 렌트가 급증하면서 장기간 거주하려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이번 조례안 발의의 이유다. 주민들이 장기 거주를 위해 렌트할 집을 찾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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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