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60만달러 규모 탈세혐의 기소

2019-04-26 (금) 06:11:30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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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선 전 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장

연인선 전 미주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장이 60만 달러 규모의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뉴욕 연방동부지법에 따르면 연씨는 지난 3월11일 연방검찰 뉴욕동부지검에 의해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후, 지난 15일 사실상 유죄를 인정하고 기소 대배심을 포기하겠다는 각서(waiver of indictment)를 제출했다.

연방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information)에 따르면 퀸즈 롱아일랜드시티 등에서 WW 클리너스와 그린앤와잇클리너를 운영하고 있는 연씨는 2012~2016년 2개 업체에서 11만9,528 달러의 연방소득세와 49만2,920달러의 소셜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세금(FICA) 등 모두 61만2,000여 달러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연방법 26조에 따라 고용주는 종업원들로부터 연방소득세와 FICA를 원천징수해 분기별로 연방국세청(IRS)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연씨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연방검찰과 연씨 측은 지난 16일 ‘연씨가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1개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다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기소 대배심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연씨에 대한 유죄 인정재판과 선고공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1만 달러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형사법 전문 정홍균 변호사는 “이번 케이스는 연방검찰이 고용주를 FICA 탈세 혐의로 적발한 드문 사례로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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