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혼잡세 어떻게 시행되나’ 일문일답
▶ 이지패스 없으면 번호판 스캔, 우편으로 통행료 청구
구역내 거주민도 연소득 6만달러 넘으면 예외없어
뉴욕주가 ‘뉴욕시 교통지옥’의 오명을 벗고 낙후된 전철시스템 개선 재원 마련을 위해 맨하탄 60스트릿 남단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2021년부터 교통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혼잡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의 공개가 늦어지면서 뉴욕과 뉴저지 운전자들의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뉴욕주정부가 현재까지 내놓은 혼
잡세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꾸며봤다.
■교통 혼잡세는 얼마나=현재 뉴욕주의회는 차종별로 승용차의 경우 12~14달러, 트럭은 25달러 정도의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혼잡세 부과 시간대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면제 혜택은=장애인 차량, 응급차, 시정부 차량 등에는 교통 혼잡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주정부 관계자는 너무 많은 면제혜택을 제공하면 2024년까지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비용 150억 달러를 확보하는데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며 면제 대상은 최소한이 될 것임을 밝혔다.
■혼잡세 부과지역 거주민은=혼잡세 부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예외없이 청구된다. 예를 들어 집에 머무를 때는 혼잡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 다시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통행료를 내야한다. 하지만 혼잡세 부과 지역에 거주하고 연소득이 6만달러 이하인 경우 세금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혼잡세 부과지역 밖의 맨하탄에 사는 주민들도 통행료가 청구된다.
■ 교량이나 터널 통행료를 지불한 경우 혼잡세를 지불해야 하나=현재까지 교량이나 터널에서 통행료를 지불한 경우 혼잡세를 면제해줘 이중과세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뉴저지 경우 홀랜드터널과 링컨터널을 통해 맨하탄 남단으로 진입할 경우 혼잡세를 면제해주기로 한데 이어 조지워싱턴브릿지(GWB) 이용자들도 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떻게 부과되나=교통혼잡세는 현재 뉴욕시내 교량이나 터널 등에 설치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캐시리스’ 톨을 설치해 이지패스(E-Z PASS)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이지패스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차량번호판을 스캔해 우편으로 통행료가 청구된다.
일반 차량은 통행 횟수에 상관없이 혼잡세가 하루에 한번만 부과되지만, 배달용 트럭 등 상업용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FDR 드라이브와 웨스트사이드 하이웨이를 지나가는 경우에는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아직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다. 뉴욕주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따르면 요금 징수는 내년 12월31일 이전에는 시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혼잡세 부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6명의 패널이 내년 11월15일~12월31일 요금징수 세부 방안을 확정해 2021년 1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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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