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필 표시 주차위반단속 ‘위헌’
2019-04-25 (목) 07:51:05
서한서 기자
▶ 제6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
▶ 뉴저지 타운들도 영향 받을듯
주차단속 방법으로 흔히 쓰이는 타이어 분필 표시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은 23일 자동차 타이어에 분필로 표시해 주차 허용 시간을 넘었는지 확인하는 방식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주차 위반 단속을 위해 타인의 차량에 분필을 칠하는 행위는 부당한 수색에 해당해 수정헌법 4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은 미시간·오하이오·테네시·켄터키주를 관장해 이번 판결은 일단 해당 주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위헌 판결이 나온 만큼 분필 표시 방식을 통한 주차위반 단속을 하는 지역은 차후 법적 문제 직면할 수 있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북부 뉴저지 타운들 역시 분필표시로 주차위반을 하는 타운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잉글우드나 레오니아 등이 꼽힌다.
잉글우드 등 분필표시로 주차위반 단속 중인 타운정부들은 “가장 손쉽고 효율적인 단속 방식인 분필표시가 어렵게 되면 결국 미터기나 카메라 등 첨단기기 방식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주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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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