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리세이드교회 파산보호 신청 기각
2019-04-13 (토)
서승재 기자
뉴저지 ‘팰리세이드 교회’가 신청한 파산보호(챕터11)가 기각 처리됐다.<본보 4월6일자 A-1면>
뉴저지 연방파산법원의 존 셰우드 판사는 지난 10일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가 제출한 파산보호 신청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고 파산보호 신청을 즉각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팰리세이드 교회’는 파산보호 신청을 할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며 “적법한 권리를 가진 이가 다시 파산보호를 신청해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밸리내셔널뱅크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압류소송을 당한 팰리세이드 교회 건물은 오는 5월10일 예정대로 강제 경매를 앞두게 됐다.
교회는 은행측에 약 240만달러의 채무를 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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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