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골든 스테이트 킬러 사형선고 가능

2019-04-12 (금) 12:00:00 김지효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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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1986년 13명 살해·50여명 강간

골든 스테이트 킬러 사형선고 가능

1975년부터 10여년간 가주 6개 카운티에서 13명을 살해하고 50여명을 강간한 일명 ‘골든 스테이트 킬러’ 조셉 제임스 디앤젤로가 10일 열린 심리에서 철장안에 갇혀 서있다. 이날 범행이 발생한 6개 카운티 검찰이 모인 심리에서 새크라멘토, 산타바바라, 오렌지, 벤츄라 카운티 검찰측은 디앤젤로의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가주 전역에서 13명을 살해하고 50여명을 강간한 일명 ‘골든 스테이트 킬러’ 조셉 제임스 디앤젤로(73, 시트러스 하이츠)가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F크로니클의 보도에 따르면 10일 가주 6개 카운티 검찰이 모인 심리(court hearing)에서 새크라멘토, 산타바바라, 오렌지, 벤츄라 카운티 검찰측은 디앤젤로가 유죄판결을 받을 시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네 개 카운티는 디앤젤로의 사형 집행을 가능케 하는 12건의 살해 특수혐의가 기소된 곳이라고 신문은 말했다.


디앤젤로의 변호사 다이앤 하워드는 이메일을 통해 이들의 주장을 비판하며 “73세 노인을 사형시키는 것은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 아니며 낭비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심리에서 사형집행은 납세자들에게 2,000만달러 세금을 부담하게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게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 달 사형수 740여명의 사형집행에 유예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신문에 따르면 뉴섬의 유예명령이 지방 검사들의 사형 구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골든 스테이트 킬러’라 불리우는 전직 경찰 디앤젤로는 1975년에서 1986년 사이 남가주와 북가주 6개 카운티에서 13명을 살해하고 50여명을 강간했다. 수사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간 그는 지난해 40여년만에 각 13건의 살해와 납치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지효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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