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금 채무액 240만달러 못갚아 차압
▶ 당회, “교회 회생위한 불가피한 선택”
PCUSA 동부한인노회, 파산보호신청 기각 요청
8일 임시노회서 교회해산 안건 표결 예정
뉴저지 올드태판에 위치한 한인 대형교회 ‘팰리세이드 교회’가 파산보호(챕터 11)를 신청했다.
5일 연방파산법원 뉴저지지원에 따르면 팰리세이드교회(Presbyterian Church of the Palisades Non Profit)는 지난 3월18일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 한인교회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팰리세이드교회가 현재 지고 있는 채무액은 모두 약 240만달러로 알려지고 있다.
교회 측이 이번에 파산보호를 신청한 데는 지난 2004년 교회 건물과 인근 공터 등을 담보로 밸리 내셔널뱅크로부터 300만달러를 대출받았으나, 재정난으로 모기지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은행 측으로부터 지난해 12월 차압소송을 당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교회는 오는 5월10일 강제 경매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팰리세이드교회 당회의 황희 장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모든 은행 채권 및 경매일 연기를 위해 불가피하게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교회 자산이 800만달러 가량되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며 “챕터 11이 교회와 성전을 회생시키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팰리세이드교회가 소속된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인노회는 법원 측에 교회의 파산보호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하고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노회측은 팰리세이드교회의 재정부실 문제로 지난해 파송했던 행정전권위원회가 추천한 팰리세이드 교회 해산 안건을 오는 8일 열리는 임시노회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교회해산 안건이 통과될 경우 노회 측이 직접 교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팰리세이드교회 파산보호 신청에 따른 첫 채권자 모임은 오는 5월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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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