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푸드스탬프 근로의무조건 대폭강화 …수혜자격 대거 박탈위기

2019-04-05 (금) 07:22:24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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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의무면제 주정부 재량권, 실업률 3.7%→7%이상으로 제한

▶ 연방관보 게재후 의견수렴 끝나…농무부, 75만여명 추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연방정부 저소득층 영양보조프로그램(SNAP)’ 수혜자 근로의무 조건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이 대거 자격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

4일 CNN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각 주정부가 푸드스탬프 수혜 근로조건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크게 제한토록 하는 내용의 푸드스탬프 수혜자 근로의무 조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지난 2일을 기해 의견수렴 기간이 끝난 상황으로 조만간 최종안이 작성돼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재도 장애가 없는 건강한 성인들은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면, 주 20시간 이상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36개월 중 3개월만 푸드스탬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이 높거나 일자리 수가 충분하지 않은 시나 카운티일 경우 뉴욕주를 비롯해 각 주정부 재량으로도 해당 규정을 면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개선안에서는 각 주정부 재량으로 면제해주도록 한 푸드스탬프 수혜자 근로의무 조건을 현재 실업률 3.7% 이상의 시나 카운티 지역에서 실업률 7% 이상 지역에서만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상당수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의 자격이 상실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방농무부 측은 미 전국적으로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 박탈자가 75만5,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니 퍼듀 연방농무부장관은 “실업률이 최저를 기록한 현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라며 “사회복지 서비스는 수혜자가 영구적으로 의존하기보다 독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5년간 80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이드 수혜 근로조건을 강화했으나 아칸소주와 켄터키주에서 시행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시행이 중단된바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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