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술판매 대대적 함정단속
2019-04-04 (목) 07:46:04
조진우 기자
▶ 뉴욕주, 4월 한달간
▶ 500여업소 무작위 선정
뉴욕주가 주 전역에서 4월 한 달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업소들에 대해 함정단속을 실시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3일 주류국(SLA)과 차량국(DMV) 등과 합동으로 이날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주류 판매라이선스를 소지한 500여 개 업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지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SLA는 미성년자들을 직접 술집과 식당, 리커스토어 등에 들여보내 함정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DMV는 이와 별도로 미성년자들의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술 구입 행위도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뉴욕주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첫 적발 시 2,500~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 적발된 업소는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3회 이상 적발되면 주류 라이선스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도 있다.
술을 구매하기 위해 위조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미성년자는 최소 90일에서 최장 1년까지 면허가 정지되거나 체포될 수 있다.
한편 SLA는 지난해 미성년자에 주류를 판매한 업소 1,090곳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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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