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오이드 계열 약품 구입시 뉴욕주 추가세금 부과
2019-04-03 (수) 07:54:17
금홍기 기자
뉴욕주에서는 앞으로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Opioid) 계열 약품을 구입할 때 추가세금(Surcharge)이 부과된다.
뉴욕주의회는 1일 오피오이드 계약 약품에 대해 밀리그램당 1센트의 추가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예산안에 포함시켜 함께 통과시켰다.
지난해에도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오피오이드 약품에 추가 세금을 부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었지만 주의회에서 무산된바 있다.
오피오이드 약품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제약업계와 보험업계 등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세금이 부과돼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오피오이드 관련 약품인 헤로인과 페타닐 등이 불법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싸게 거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업계에서도 오피오이드 약품의 추가 세금 부과로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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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