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취업영주권 국가별 쿼타상한제 철폐되나

2019-04-03 (수) 07:36:30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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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하원 법안통과 유력

▶ 한국인 영주권 취득기간 늘어나

취업이민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상한제를 철폐하는 법안의 연방하원 통과가 유력해졌다.

이민법전문사이트인 이미그레이션로닷컴에 따르면 연방하원에서 지난달 상정된 ‘고급기술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법안’(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H.R.1044)의 지지자가 245명으로 늘어나 조만간 실시될 표결에서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법안은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도와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 4개국을 제외하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 출신의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취득 소요 기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방상원에서도 동일한 법안(S.386)이 상정됐으며 25명이 공동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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