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상하원 사실상 합의…이달내 통과 전망
▶ 다리·터널 통행료에 ‘이중부과 ‘문제 해결 남아
맨하탄 교통혼잡세 도입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2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주 상·하원은 맨하탄 지역에 교통혼잡세를 도입한다는 기본 원칙에 사실상 합의를 이뤘다.
칼 헤스티 주하원의장은 이와관련 “교통혼잡세의 세부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의원 대부분이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교통혼잡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리, 터널을 통과하며 통행료를 지불하는 운전자들에게 이중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맨하탄 교통혼잡세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앞장서 추진해 왔지만 주의회내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맨하탄 외 지역의 민주당 소속 의원 등이 강력 반대하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드블라지오 시장이 지난 달 쿠오모 주지사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시스템 개선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교통혼잡세 도입에 전격 합의하면서 물꼬를 텄다.
런던과 스톡홀롬, 싱가포르 등에서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미국에서 교통혼잡세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맨하탄 교통혼잡세 방안은 맨하탄 61스트릿 남단 중심 상업지구(CBD) 진입 차량에 대해 차량 종류와 진입 시간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뉴욕주지사실 산하 특별위원회 픽스 NYC가 지난해 1월 발표한 교통혼잡세 방안에 따르면 평일 오전 6시~오후 8시 시간대 혼잡구간에 진입하는 트럭에는 25달러34센트, 승용차에는 11달러52센틀를 각각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우버와 리프트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 또는 택시에 대해서는 2~5달러를 매기도록 했다.
뉴욕주는 교통혼잡세 정책으로 2024년까지 150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뉴욕주 상·하원이 교통혼잡세 도입에 합의한 만큼 2019~2020회계연도 예산안 마감일인 오는 4월1일 이전에 통과될 전망이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무인 징수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2020년 12월부터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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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