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 마리화나 합법 ‘무산’

2019-03-26 (화) 07:21:34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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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원 과반의석수 확보못해 법안표결 전격취소

▶ “찬성표 확보되면 표결”…본선거 전까진 쉽지 않을 듯

뉴저지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뉴저지주상하원 지도부는 25일 오후로 예정됐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이날 오전 전격 취소했다.

이같은 결정은 주상원에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 의석수를 확보하는 데 실패한 데 따른 것이다.


스티븐 스위니(민주) 주상원의장은 “전체 주상원의원 40명 중 과반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내지 못해 오늘 표결은 취소키로 했다”면서 “하지만 마리화나 합법화 추진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찬성표 21표를 확보하는 대로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본선거를 의식해 선거 전까지는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대한 표결시도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마리화나 합법화에 일단 제동이 걸린 것은 다름 아닌 마리화나 합법화에 총력을 기울여 온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반대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주상원의원 중 민주당 의석은 과반이상인 26명이지만 17~18명만이 찬성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머지 8~9명 의원들은 마리화나 합법화가 공공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처럼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가장 공을 들였던 필 머피(민주) 주지사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머피 주지사는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한 추가 세수에 큰 기대를 했고 실제로 2019~2020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에 마리화나 판매로 인한 세수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마리화나 합법화에 제동이 걸리면서 당장 예산안 등과 관련해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한편 뉴저지주가 추진 중인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21세 이상에게 1온스까지 마리화나 소지 및 사용을 허가하고 마리화나 1온스당 42달러의 판매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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