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저지 한인 노래방 저작권 침해 소송 한인업주들 긴급 대책모임
2019-03-23 (토) 05:50:02
서승재 기자
▶ 뉴욕한인회·총영사관과 논의
▶ “내달 한국방문해 엘로힘 확인과정 거칠 것”
뉴욕과 뉴저지 일원 노래방과 식당, 유흥업소 등 24개 한인업소들이 한국 노래 저작권 침해 혐의로 무더기 피소된 가운데<본보 3월 21일자 A1면> 관련 업주들이 소송 업체인 엘로힘 EPA USA사(엘로힘)의 저작권 소유 진위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인 노래방 업주들의 모임인 미동부예능인협회는 21일 뉴욕한인회, 뉴욕총영사관과 긴급 대책 모임을 갖고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남경현 미동부예능인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엘로힘 EPA USA사라는 곳의 실체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확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며 “LA에서 저작권 소송 당시 37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요청했는데 뉴욕에서는 25곡으로 줄었다. 이것만 봐도 사실 확인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내달 한국을 방문해 문화 체육 관광부 및 저작권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엘로힘에게 저작권이 있는 지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아울러 뉴욕총영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엘로힘이 아닌 다른 단체에 저작권료를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유남현 엘로힘 미동부지부장은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받아준 것은 엘로힘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단체라는 것을 이미 증명한 것”이라며 “이를 확인해주기 위해 별도로 증명서류를 공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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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