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SI 수혜 한인 ‘여윳돈’ 걸려 자격박탈

2019-03-22 (금) 07:28:37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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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 돈으로 고급차 사고 한국여행 다녀오나?’

▶ 자녀들이 용돈 줘서… ‘ 지급액 삭감·중단’

개인 월 2,000달러이상 예금보유시 지급중단

작년 말 어린 손주를 3년간 돌봐줘 큰 아들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선물 받은 70대 한인 김모씨 부부는 사회보장국에서 차량구입 경위와 유지비용 등을 소명하라는 편지를 받고 곤욕을 치렀다. 별다른 수입이 없어 노인아파트에 거주하며 SSI를 받고 있는 김씨 부부는 아들 내외가 선물한 고급차량의 명의를 노부부 이름으로 등록하자 사회보장국이 구입 및 유지비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이다. 김씨는 “사회보장국이 워낙 까다롭게 관리해 결국 차량을 아들 내외한테 다시 돌려줬다”며 “정부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칠순 선물로 자녀들이 보내준 일본 여행을 다녀온 한인 이모씨 부부도 비행기 티켓과 여행 경비 등이 추가수입으로 분류돼 이를 해명하느라 애를 먹었다. 이씨는 “사회보장국에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한숨을 내 쉬었다.
이처럼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연방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생활비 보조금(SSI) 규정을 위반해 수혜금이 삭감되거나 자격을 박탈당하는 한인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사회보장국 규정에 따르면 SSI를 받는 수혜자 개인은 월 2,000달러, 부부는 3,000달러 이상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SSI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또한 SSI 신청 때 보고한 소득 이외에 자녀들로부터 받는 용돈은 물론 자녀가 사주는 한국 항공권 구입비용, 카지노 수입금 등이 있을 경우 SSI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아울러 매달 SSI를 아껴 저축한 경우에는 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잉여금으로 간주돼 수혜금액이 삭감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수혜자는 사기 혐의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SSI 수혜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산들도 있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나 수혜자 또는 직계 가족의 묘지 부지, 1,500달러 이하의 생명보험 등은 영향을 미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 1대도 가격에 상관없이 SSI 수혜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연방사회보장국은 “SSI 수혜자격 심사 때 신청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재산목록은 제외되지만 자녀 등 주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중단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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