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회사 SBA 대출 보증 뉴저지 한인2명 피소

2019-03-21 (목) 07:55:21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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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중소기업청(SBA) 대출 보증을 한 뉴저지 한인들이 SBA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SBA가 지난 14일 뉴저지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7 Monkeys LLC’ 회사에 근무하던 황모씨와 염모씨는 2011년 1월 SBA로부터 회사명의로 10만달러를 대출하면서 대출 채권 보증을 섰다.

연이율 6.75%에 36개월 조건으로 2014년 1월 만기되는 대출이었다. 그러나 7Monkeys LLC가 돈을 갚지 못하자 SBA는 보증인인 황씨와 염씨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SBA는 원금 10만달러와 함께 행정비용 및 벌금 등 3만6,000달러 가량 등을 더해 13만6,082달러 및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한 상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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