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환자 동의없이 ‘골반내진’ 금지
2019-03-21 (목) 07:53:32
금홍기 기자
▶ 뉴욕주하원 법안 상정 “심각한 여성 인권침해”
앞으로 뉴욕주내 산부인과에서 환자 동의없는 골반내진(pelvic examination)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셸 솔라지 뉴욕주하원의원이 최근 이같은 내용의 법안(A6325)은 발의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주상원에서도 동일한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솔라지 의원은 “산부인과내에서 환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마취된 상태로 골반내진 검사가 진행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이같은 관행으로 인해 여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한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뉴욕주를 포함한 45개주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도 마취상태에서 골반 내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의대 학생들도 빈번하게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 실습을 위해 골반 내진에 참여하면서 의식이 없는 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의사들의 경우 마취된 환자의 은밀한 부분을 불법 촬영하고, 성폭력 등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골반 내진은 산부인과 진찰 방법 중 기본이 되는 검사로 자궁 및 자궁 부속기를 촉진하여 그 이상 유무를 판별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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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