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정 지키면 뉴욕주 스트레치 리무진 운행 가능
2019-02-27 (수) 07:45:47
금홍기 기자
뉴욕주에서 스트레치 리무진(Stretch limousines)의 전면 운행 금지를 추진했던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한발 물러섰다.
쿠오모 주지사는 2019~20회계연도 예산안에 승용차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의 차체를 길게 늘려 만든 ‘스트레치 리무진’의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뉴욕주차량국(DMV)에서 리무진은 차량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던 것.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리무진 운행금지 방안은 연방정부의 규정에도 어긋나는데다, 리무진 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조치라고 반발하자 계획을 변경했다.
쿠오모 주지사실은 “리무진의 차량등록을 전면 금지시키는 방안 대신 연방정부의 안전규정에 못 미칠 경우에는 뉴욕주 도로에서 운행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현재 안전규칙을 준수한다는 특수 태그를 발급받아 부착해야만 리무진을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방안은 지난해 10월 뉴욕주 알바니 인근에서 리무진을 타고 결혼식으로 향하던 일가족 20명이 사망하는 참변을 당하면서 리무진에 대한 안전문제가 제기되면서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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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