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녀의 성폭행 피해 예방

2019-01-24 (목) 최윤희/ 뉴욕시 교육국 학부모 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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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부터 한 얌전한 여학생이 내 사무실에 여러 번 들러서 인사만 하더니, 하루는 눈물을 흘리면서 울기 시작 하는데 왜 우는지 아무리 물어도 말을 안 하다가 한참 후에야 말문을 열었다. 이유는 집에서 엄마와, 엄마의 남자 친구와 같이 살고 있는데 엄마가 밤에 일하러 나간 후에 엄마 남자 친구가 이 학생이 자고 있는 방에 살짝 들어 와서 티셔츠 위로 가슴을 만지는데 무서워서 소리도 못내고 자는 척 한다며 엄마가 속상해 할까봐 말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즉시 교장에게 알리고 교장은 학부모와 경찰에 알려서 어머니는 학교에 와서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남자친구는 아동 성폭행으로 경찰에 연행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성폭행은 이성과 또는 동성을 통해서도 일어 날 수가 있다는 것을 부모는 인식 해야 한다.

내 자식은 괜찮겠거니, 성폭행은 뉴스에나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방심하면 안된다. 여자가 여자를 성폭행 할 수도 있고 남자도 남자에게 성폭행 당할 수 있다. 이런 성폭행은 일생일대에 큰 영향을 미쳐서 자녀들의 장래에 상처와 분노를 품게 하고 비밀스러운 무서운 경험과 죄의식과 피해의식의 복합적인 문제로 치달아서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된다.


학교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에게는 ‘ Mandatory Report ‘라는 법이 적용돼서 본인들이 폭행이나 성폭행을 발견하면 즉시 감독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감독자는 경찰에 신고해서 성폭행의 가해자는 즉시 연행 된다.

부모들은 아이의 남녀 성별을 불문하고, 말을 알아 들을수 있는 2-3세 때부터 성폭행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

이런 위험은 전혀 모르는 타인에게서도 오고, 예상치 못한 형제나 사촌이나 가족이나 친척과 지인을 통해서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언제나 누구에게라도 다가 올수 있다는 것을 부모는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녀들에게 반복적인 성폭행 방지 교육을 하면 얼마든지 예방 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본인의 은밀한 신체의 부분을 보여 달라고 하거나 접촉을 하는 것은 분명한 아동성폭행의 불법 행위이므로 나쁜 일임을 교육하고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엄마나 아빠는 절대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니, 너희 잘못이 아니니까, 안심하고 말하도록 대화의 창을 열어 놓아야 한다.

어른들 또한 아이들이 귀엽다고 고추를 만지거나 성기 부분에 접촉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야 귀여우니까 하는 행동으로 넘어 갈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이 같은 행동은 아동성폭행자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처벌을 받으면 경찰의 리스트에 오르고 이사를 가도 그 기록은 항상 따라 다녀서 영원히 낙인을 찍혀서 미국에서 사회 생활은 물론이고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해도 신원조사에 질이 안좋은 결격 사유로 길이 막힌다.

자녀가 학교에서 성공적인 학업과 건강한 자긍심과 정신상태로 사회 생활에 적응 하도록 학부모가 학교에 자주 참여하자. 성폭행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올바른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미리 교육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윤희/ 뉴욕시 교육국 학부모 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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