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자금 대출자들에 잘못된 선택유도 폭리

2019-01-09 (수) 08:25:45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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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S 에듀케이션 서비스’ 900만달러 보상금 합의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잘못된 상환옵션을 선택하도록 유도해 폭리를 취한 ‘ACS 에듀케이션 서비스’(ACS Education Service)가 뉴욕주검찰과 9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뉴욕주검찰에 따르면 ACS 에듀케이션 서비스는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대출금 상환과 관련된 계좌 정보를 제대로 통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약 5만5,000여명의 대출자들이 추가 수수료를 물거나 대출 이자율이 상승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합의로 피해자들은 1인당 100~450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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