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한인회 선관위 구성 회칙 위반 논란

2019-01-09 (수) 08:05:29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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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단체 관계자, 5명 구성해야 하지만 9명 위촉

▶ 뉴욕한인회 선거고문 직접 임명한 것도 위반

김민선 회장 “선거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할 의사 전혀 없어”

제36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가 경선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구성이 회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인단체 관계자는 8일 “한인회칙 제54조에 따라 선관위는 비영리단체 이사 2명과 영리단체 이사 2명, 이사회에서 선정한 이사 1명 등 5명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욕한인회는 7일 퀸즈 금강산 식당에서 임종부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선관위 위원을 위촉<본보 1월8일자 A6면>한 바 있다.이 관계자는 선관위 업무를 지원하는 선거고문 역시 회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뉴욕한인회칙에 따르면 선관위가 선거고문 5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뉴욕한인회가 선거고문을 직접 임명한 것이 회칙위반이라는 것이다.

뉴욕한인회는 이날 선관위원과 함께 선거고문 4명을 발표했다가 뒤늦게 1명을 추가했다. 또 이 관계자는 김민선 회장이 선관위원 선정에 참여해 회칙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회칙에 따르면 뉴욕한인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정 권한도 없다.

이 관계자는 “회칙을 무시하고 구성된 선관위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은 “회장으로서 선거에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할 의사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이어 “회칙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소 5명의 위원을 이사회의 이사에서 구성한다는 뜻이지 그 이상은 상관없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선관위원이 더 많으면 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공정한 것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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