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차별 간판단속 2년간 중단·벌금도 면제”

2019-01-09 (수) 08:00:29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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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 구 뉴욕시의원, 조례안 오늘 표결…이변없는한 통과

▶ 이미 벌금납부한 업소는 새간판 허가수수료 25% 공제

“무차별 간판단속 2년간 중단·벌금도 면제”

라파엘 에스피날(앞줄 오른쪽부터) 뉴욕시의원과 피터 구 뉴욕시의원이 8일 퀸즈 플러싱 유니온 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고 뉴욕시의회가 추진 중인 설명하고 있다.

교육·홍보활동 강화…간판설치 면허도 대폭확대

최근들어 한인업소 등 뉴욕시 전역 상가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무허가 간판단속이 향후 2년간 중단된다. 또 이미 적발된 업소들에 부과된 벌금도 전액 면제된다.

라파엘 에스피날·피터 구 뉴욕시의원은 8일 퀸즈 플러싱 유니온상가 앞에서 상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 ‘어닝 액트’(The Awnings Act)를 9일 시의회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대부분 시의원들이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번 조례안은 뉴욕시장실과 합의해 마련한 것으로 시행은 확실시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조례안은 앞으로 2년간 무허가 간판에 대한 단속을 중단하고, 적발된 업소들에는 건당 6,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이 기간 허가없는 간판을 설치한 업소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을 일부러 떼지 않아도 된다.

이 조례안은 또 이미 벌금을 납부한 업소들에 대해서는 새 간판설치를 위한 허가 수수료(Permit Fee)의 25% 공제해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뉴욕시 5개 보로에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상점들을 대상으로 간판규정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아울러 일부 간판설치 업체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급돼 있는 간판설치 면허(Awning License)를 대폭 확대해 발급키로 했다.

실제 뉴욕시내 간판설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는 20~30개선에 불과한 상태이다.

구 시의원은 이날 “공정하지 못한 간판 단속으로 인해 소상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으면서 뉴욕시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무차별 간판단속을 즉각 중단시키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긴급하게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유니온소상인상가번영회 소속 상인들도 대거 참석해 뉴욕시빌딩국의 무분별한 단속을 비난하며 조례안 통과를 촉구했다.

유니온소상인상가번영회 임익환 회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단속반이 일주일에 두 번씩 들이닥치면서 상인들이 6,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며 “조례안이 뉴욕시의회에서 반드시 통과돼 상가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뉴욕시정부가 무허가 간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퀸즈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선상과 유니온 상가 등 곳곳의 한인상점들이 잇따라 벌금폭탄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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