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반기문 조카 반주현씨 교도소 수감 연기

2019-01-04 (금) 07:03:15 조진우 기자
크게 작게

▶ 연방법원 맨하탄 지법, 형집행 30일 연기 요청 승인

반기문 조카 반주현씨 교도소 수감 연기
지난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복합빌딩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관리에게 50만 달러의 뇌물을 줘 실형을 선고받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40·사진)씨의 교도소 수감이 연기됐다.

연방법원 맨하탄 지법은 2일 예정돼 있던 반씨에 대한 형 집행을 30일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당초 반씨는 이날 오후 2시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해서 연방 교도소에 출석해야 했다.
하지만 반씨측은 “지난 11월 발생한 교통사고 치료를 마무리하고 2019년 1월5일로 예정된 장모의 암 수술을 위해 1월3일부터 23일까지 미국을 떠나는 아내를 대신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형 집행을 연기해 달라”며 검찰에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지난달 28일 승인했다. 이날 형 집행이 30일간 연기됨에 따라 반씨 수감은 내달 4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씨는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과 사기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6개월 형과 만기복역 뒤 보호감호 3년, 추징금 50만 달러, 미국 정부에 벌금 22만5,000달러 등을 선고받았다.

<조진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