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6일부터 ‘처방약 회수 법’ 시행
2019-01-03 (목) 07:40:53
이지훈 기자
오는 6일부터 뉴욕주 전역에 쓰다남은 처방약을 회수하는 ‘처방약 회수 법’ (Drug Take Back Act)이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6~7월 뉴욕주의회를 통과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거친 이 법은 주민들의 약물남용 및 오용 예방뿐만이 아닌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처방약을 안전하게 폐기 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처방약 회수 법이 시행 되면 수거관련 비용은 약 제조사들이 전액 부담하게 되며, 처방약 반납을 원하는 이들은 뉴욕주 환경보건국이 제공하는 주 지정 수거장소 안내 페이지(www.dec.ny.gov/chemical/67720.html)에 접속해 가까운 수거장소를 확인한 후 해당 장소에 방문해 약물을 폐기하거나 우편으로 제조사에 반납하면 된다.
조셉 아다보 주상원의원은“ 회수 되지 않은 약을 다른 이들이 잘못 복용하면 약물 중독과 과다 복용 등의 증세를 일으킬 수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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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