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새로 시행되는 법안들
▶ 매년 1달러씩 인상 … 2023년 15달러로
택스 할러데이·유급휴가 확대·담배 구입연령 21세부터
요식업 종사자 시간당 3달러75센트→4달러35센트
2019년 1월1일 부터 매사추세츠 주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2달러로 오른다.
올해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은 지난여름 찰리 베이커 매쓰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시행된 법안들 중의 하나로 올해 12달러인 시간당 최저임금이 매년 1달러씩 인상되어 2023년에는 15달러가 되게 된다.
베이커 주지사가 사인한 법안들은 이외에도 매년 8월의 택스 할러데이를 정해 세일즈 택스를 면제해 주는 것과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 휴가 확대안에 관한 것이다.
베이커 주지사는 "이들 법안들은 유권자들의 투표를 통해 정해진 것으로서 새해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해 의회와 찬성해 준 유권자들에게 공을 돌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팁을 받는 요식업 등의 종사자들에게 제공되는 최저 하우스 페이는 종전 시간 당 3달러 75센트에서 4달러35센트으로 인상되었고 역시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3년에는 6달러75센트에 이르게 된다.
매쓰 주 예산 및 정책 센터에 따르면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은 매쓰 주에서 모두 66만2,000명의 근로자들에게 인상된 페이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2019년 한해 동안 인상된 임금의 총액은 모두 8억1,750만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새해 첫날부터 시행되는 법안들 중에는 담배 구입이 가능한 최소 연령이 21세로 상향 조정되는 법안도 있다. 종전 18세던 담배 및 관련 제품의 구입을 위한 최소연령은 매쓰 주 하원의 압도적인 표차로 21세로 상향 조정되었고 지난 7월, 베이커 주지사가 서명하여 시행되기 시작했다.
매쓰 주 지방자치 정부들 중에서는 니댐을 비롯한 194개의 타운들이 이 법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안을 아직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타운들에서는 아직도 18세 이상이면 담배 및 관련제품의 구입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담배 구입 최소 연령의 상향 조정은 캘리포니아와 메인, 뉴저지, 오레곤, 하와이, 워싱턴 DC 등이 이미 시행 중이며 매쓰 주는 여섯번째로 21세 부터 담배 구입이 가능하도록 정한 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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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