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망시 12주 유급휴가 쿠오모 주지사 거부권 행사
2018-12-31 (월) 07:21:45
조진우 기자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근로자의 가족이 사망할 경우 최대 12주 동안 유급휴가를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28일 뉴욕주비즈니스협회 등 스몰 비즈니스 단체들의 반대로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상인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배우자나 동거인, 자녀, 부모와 시부모, 조부모 혹은 손자, 손녀가 사망했을 경우 12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평균적으로 근로자의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4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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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