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하원, 공공장소 금연 확대법안 발의

2018-12-29 (토) 06:07:02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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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공원·카지노 등도 포함

앞으로 뉴저지주내 거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셜리 터너 뉴저지주하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공공장소 금연 구역 확대 법안은 주, 카운티, 타운정부 소유의 공원과 해변은 물론 스포츠 경기장과 놀이공원, 해변 보드웍, 경마장, 카지노 등도 금연 구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터너 주하원의원은 “더 많은 공공장소가 금지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해변 보드웍과 스포츠경기장, 놀이동산, 카지노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서 흡연이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뉴저지주는 내년 1월16일부터 주, 카운티, 타운정부 소유의 공원과 해변에서의 금연이 본격 시행된다. 만약 위반해 적발될 경우 최초 250달러, 2회 500달러, 3회 이상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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