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끝날 때까지 모든 민사소송 중단
2018-12-29 (토) 06:06:13
금홍기 기자
맨하탄 연방지법이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가 일단락될 때까지 모든 민사소송을 중단한다.
맨하탄 연방지법 콜린 맥마흔 수석판사는 27일 맨하탄 연방지검 민사부 제프리 오스트라이커 수석검사가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끝날 때까지 민사소송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스트라키커 검사의 서한에는 지난 21일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면서 민사부 검사들과 직원들 대부분이 강제 휴무에 들어가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어 민사소송을 중단 시켜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맥마흔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사태를 마무리하고 연방법무부의 예산에 서명하는 날까지 민사소송은 중단한다”고 지시했다.
<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