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 판매 시 클로징·세금·홈스테이징 등 각종 비용 동반

2018-12-20 (목)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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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에 비례해 셀러 대부분이 부동산 양도세 부담

▶ 주택 안전관련 문제 부각되면 돈 들더라도 고쳐야

주택 판매 시 클로징·세금·홈스테이징 등 각종 비용 동반

판매 전 집을 멋지게 꾸미는 ‘홈스테이징’ 도 비용이 만만찮게 든다. [AP]

주택 판매 시 클로징·세금·홈스테이징 등 각종 비용 동반

바이어에게 집을 팔았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다. 다른 거주지로 이사 갈 일을 남아있기 때문이다. [AP]

주택을 판매하려고 나서면 이런저런 비용들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주택을 멋있게 연출하는 홈스테이징(home staging)에서부터 판매전 주택 점검, 부동산매매 관련 수수료, 클로징 수수료에 이르기까지 비용들이 하나 둘 붙기 시작하면 수천달러를 넘기기 일쑤다. 이런 비용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면 주택매매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고용한다거나 부동산 이전 비용이 주별 또는 시별로 다르다거나 모기지 대출업체에 따라 비용도 달라진다. 주택 판매시 이들 판매 관련 비용의 관리 여부에 따라 이익의 범위가 정해진다. 주택 판매시 고려해야 할 비용 중 7가지 주요 비용을 도출해 살펴본다.

■ 클로징 비용


주택 매매시 클로징 비용과 관련해 셀러보다는 바이어가 더 많이 클로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례다. 그렇지만 셀러가 부담하는 클로징 비용이 엄연히 존재하고 판매 상황에 따라 비용의 크기가 결정된다.

셀러가 부담하는 클로징 비용으로 부동산 이전 비용, 주택감정비, 주택명의보험, 상하수도 이전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이 있다.

전통적으로 이 같은 비용들은 클로징 때 주택 매매 가격 내고 공제한다. 클로징 비용은 주별로 정해진 법에 따라 가변성이 크다. 뉴욕주의 경우 셀러들은 보통 7~10% 클로징 비용이 수반된다. 콜로라도주에서 셀러들은 1.5~2% 수준의 클로징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세금

재산세와 비례해서 셀러 대부분이 부동산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양도세는 주마다 다르다. 전미 주의회의원연맹(NCSL·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의 경우 양도세는 주택 매매대금의 1%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에 반해 아이오와는 0.16% 수준이다. 텍사스주, 알래스카주, 인디애나주의 경우에는 양도세가 아예 없다.

양도세와 관련해서 주별 요구 조건이 다르니 따져보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 판매 전 주택점검비

판매 전 주택을 점검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 아니지만 사전 점검을 받아 두면 셀러의 입장에서 여러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사전 점검을 함으로써 셀러는 자신의 주택 상황을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수리 여부도 파악이 가능하다.

주택 시장에 내놓기 전 완전한 매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 점검을 해두면 바이어에게 사전 점검 내용을 보여줘 주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판매 전 주택 점검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00~600달러 선에서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주택 수리비

매물로 내놓을 주택이 겉으로 보기에 상태가 좋다고 해도 사전 점검을 하게 되면 수리해야 할 부분이 반드시 나오게 마련이다. 주택의 안전과 구조와 관련된 수리라면 판매 전 수리해야만 한다. 그 외 주택 개량을 위한 수리들은 꼭 셀러가 할 필요는 없다. 수리 여부는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에이전트 커미션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인 커미션은 주택 판매와 관련해 가장 큰 비용에 속한다.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콜로라도주에서는 통상적으로 주택판매 금액의 5~7% 수준을 중개인 수수료로 나간다. 중개인에 따라 수수료를 요구하는 형식도 달라진다. 일정 금액을 요구하기도 하고 백분율로 요구하기도 한다. 모두 지역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는 어디까지나 협상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부동산 중개인 없이 셀러 스스로 주택을 판매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인 도움없이 셀러 스스로 주택 판매를 하는 것을 ‘집주인 직접판매’(for sale by owner) 또는 ‘FSBO’라고 부른다. 직접 주택을 팔면 그만큼 부동산 중개인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지만 이 판매 방법은 노력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실제로 주택을 매각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컨틴전시, 카운터 오퍼, 이사 날짜 등 바이어와 협상해야 할 내용도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셀러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잘 모른다. 더욱이 주택을 좋은 조건에 매각하려면 적절한 마케팅이 필요한데 일반인들은 이러한 마케팅 수단이 없다. 따라서 일반인 셀러들이 혼자서 주택을 판매하는 일은 비용을 줄이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

■ 홈스테이징과 청소 비용

주택을 좀 더 멋지게 보이게 만드는 작업인 홈스테이징은 바이어들에게 주택에 대한 호감도를 높여 좀 더 비싼 가격에 주택을 판매하는 데 도움을 준다.

홈스테이징은 물론 필수 조건이 아니다. 하지만 주택이 비어 있다거나 가구가 낡았다면 한번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홈스테이징 비용이 얼마나 들지에 대해서는 딱 잘라 말할 수 없다. 얼마를 쓴 것인가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만약 홈스테이징 전문가를 고용할 정도의 여유가 없다면 최소한 청소업체를 불러 집안과 밖을 청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면 각종 장비를 빌려서 카펫 청소는 물론 잔디 정리를 직접 하는 것도 주택 이미지를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이사 비용

주택 매매를 모두 끝냈다고 해서 느긋하게 주택 판매 대금을 앉아서 세고 있을 여유는 없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사 갈 일이 남아 있다.

특히 타주로 이주할 경우에는 이사 비용은 엄청난 수준으로 늘어나기 마련이다.

주택 리모델링 정보 제공 업체 ‘홈 어드바이저’(Home Advisor)에 따르면 타주 이주 비용의 전국 평균이 2,976달러에 달한다. 직접 트럭을 빌려 이사를 한다고 해도 이동하는 동안 개스비와 트럭 렌트비 등이 만만치 않게 소요된다. 여기에 짐을 부리는 일꾼들을 고용하게 되면 이사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된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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