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총기규제 강화법 단속 안하겠다”

2018-11-1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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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블릭시 로렌 컬프 경찰국장 I-1639 반발 ‘논란’

워싱턴주 소도시의 경찰국장이 지난 6일 실시된 선거에서 통과된 총기규제 강화 법안 I-1639 위반자를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벨링햄에서 동쪽으로 약 300마일 가량 떨어진 인구 1,000명의 소도시 리퍼블릭시의 로렌 컬프 경찰국장은 소속 경찰관들에게 I-1639 법안이 내년 1월1일 시행되더라도 위반자를 단속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I-1639는 반자동소총의 구입허용 연령을 21세로 올리고, 총기구입자의 신원배경 조사를 강화하며, 총기주문 후 대기기간 및 습득 후 훈련기간을 정하고, 가정내 총기 안전보관을 의무화하며, 개인 총기가 미성년자 또는 중범죄자에 의해 사용될 경우 소유주를 처벌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컬프 국장은 또 I-1639 법안이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하고 있다며 리퍼블릭시가 해당 법안으로부터 ‘성역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발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워싱턴주 법무부는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이에 대한 위헌여부 검토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미총기협회(NRA) 이사인 록가수 테드 뉴전트가 최근 컬프 국장의 방침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소개하면서 총기애호가들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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