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고 사인 출입문 부착 의무화”

2018-11-19 (월)
크게 작게

▶ 킹카운티 의회, 관내 총포점과 사격장에 적용

킹카운티 관내 총포점과 실내 사격장들이 앞으로 출입문에 총기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사인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킹 카운티 의회 보건소위원회는 최근 ‘총기안전조치계획(GSAP)’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GSAP는 관내 모든 총포점과 실내 사격장들을 대상으로 출입문에 ▲총기 소유시 자살 위험 ▲가정폭력 위험 ▲부주의로 인한 어린이들의 사망사고 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사인을 부착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킹 카운티는 서부 지역에서 이 같은 경고 사인 부착을 의무화한 첫번째 지자체가 됐다.

킹 카운티 보건국 캐런 브라운슨 매니저는 “지난 2016년 킹 카운티에서만 총기 관련 사건으로 151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 가운데 7명이 17세 이하 어린이였고 75%가 자살이었으며 관내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62%, 자살의 41%가 총기 사용이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