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민발의안 1639는 위헌”

2018-11-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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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총기연맹, 연방법원에 효력정지 소송 제기

전국총기연맹(NRA)이 지난 6일 실시된 선거에서 60%의 지지율을 얻어 통과된 주민발의안 I-1963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연방법원에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I-1639는 반자동소총의 구입허용 연령을 21세로 올리고, 총기구입자의 신원배경 조사를 강화하며, 총기주문 후 대기기간 및 습득 후 훈련기간을 정하고, 가정내 총기 안전보관을 의무화하며, 개인 총기가 미성년자 또는 중범죄자에 의해 사용될 경우 소유주를 처벌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NRA와 벨뷰에 소재한 ‘수정헌법 2조 재단(SAF)’은 지난 15일 시애틀 연방지법에 이 주민발의안이 총기소지를 허용하는 수정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며 소장을 접수했다.


SAF의 앨란 고틀립 회장은 “경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유권자들이 이 총기규제 강화 사기에 넘어간 것이 실망스럽다”며 “이 법안은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범죄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는 워싱턴주 밴쿠버 총포업소 업주 대니엘 밋첼, 스포켄 총포업소 로빈 볼 외에 5명의 총기애호가들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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