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형종 총영사, “회계자료제출 기준 조정가능”

2018-11-15 (목)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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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보 인터뷰서 기준변경 시사

▶ “그리 엄격하거나 어려운 제도 아니다”

이형종 총영사, “회계자료제출 기준 조정가능”
시애틀총영사관이 연간 3,000달러 이상의 한국정부 지원금을 받는 한인단체들에 대해 1년치 전체 회계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이형종총영사가 대상 기준을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총영사는 최근 본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현재까지 문서로만 제도를 설명하다 보니 엄청난 제도를 도입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 같다”면서 “회계자료 제출의무화는 함께 해나가면 그리 엄격하거나 어려운 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영사관에 제출할 회계자료 역시 공식 비영리단체의 경우 국세청(IRS) 보고 자료나 연말 총회 등에서 회원들에게 공개하는 회계자료 정도인 만큼 별도로 많은 수고를 들여 만들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이 총영사는 “회원들에게 공개하는 자료를 총영사관과 공유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다만 지원 대상이었던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전체 회계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는 20일 오후 5시 페더럴웨이 코앰TV에서 열리는 타운홀미팅 공청회에서 회계자료 제출 취지와 기준 등을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라며 “제출 대상 기관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현재까지 연간 3,000달러 이상 한국 정부 지원금을 받는 단체에 한해 1년치 회계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지원금 액수가 5,000달러 정도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영사는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 방안에 대한 본질은 동포 단체가 회계결과를 총영사관에 제출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다”면서 “건전하게 운영되는 모든 단체가 회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북미지역 한인단체들은 재외동포재단에 지원금을 신청해 총영사관을 통해 받는 경우도 있고, 한국 정부부처에 직접 연결해 곧바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 총영사는 “올해 기준으로 시애틀영사관을 통해 한인단체에 지원된 금액은 70만달러 정도”라면서 “이 가운데 60% 정도인 43달러가 한국학교로, 나머지가 일반 단체로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3,000달러 이상을 받아 총영사관에 회계자료 전체를 제출할 대상 기관은 한국학교가 50여곳, 일반 동포단체가 10여곳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이번 회계자료 제출 대상 기관 대부분이 한인 교회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학교임을 의미한다.

이 총영사는 “한인 단체들이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권유한다’면서 “이를 장려하기 위해 총영사관 차원의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 대해서는 총영사나 영사의 행사참석, 축사 등에서도 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 총영사는 마지막으로 “단체가 좋은 회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사람들이 맑은 공기를 갖는 것과 같다고 본다”면서 “총영사관의 취지에 공감하고 협조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이형종 총영사가 본보와 인터뷰에서 회계자료 제출건과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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