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멕시코 식당 탈세누명 벗어

2018-11-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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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법무부 ‘타코스 과이마스’기소 철회하기로

멕시코 식당 탈세누명 벗어
워싱턴주 법무부가 멕시칸 프랜차이즈 식당 업주에 대한 탈세 혐의 기소를 수사 6개월만에 철회했다.

주 법무부는 지난 3월 시애틀지역 여러 곳에 매장을 운영하는 ‘타코스 과이마스’ 식당 업주 샬바도르 사하건이 수년에 걸쳐 매출을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총 560만 달러를 탈세한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당시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사하건이 탈세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매출을 누락시켜 판매세를 횡령했다며 절도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 6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사하건의 변호사 로버트 치코인에 따르면 주 법무부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워싱턴주 조세당국의 잘못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하건을 기소했다고 주장해 왔다.

감사를 실시한 직원은 사하건이 POS(판매정보 관리 시스템)에 매출 조작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했었다.

일명 ‘재퍼(Zapper)’로 불리는 이 불법 소프트웨어는 고객이 낸 식사대금을 세금과 함께 POS에 등록한 후 거래내역이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돼 있어 일부 소매업체들이 세금 탈루를 위해 악용하고 있다.

치코인 변호사는 “560만 달러를 탈세했다면 감사를 받은 4년 동안 5,6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어야 하는데 이는 이치에 맞지 않은 엄청난 양의 타코”라며 “법무부는 매출 조작 불법 소프트웨어와 관련 두번째 기소를 만들어 내는데만 열을 올려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벨뷰의 대만식당 ‘페이싱 이스트’유링 웡 대표도 고객들이 낸 판매세를 주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30만 달러를 주 조세국(DOR)에 배상키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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