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속계획 미리 수립하세요”

2018-11-13 (화)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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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니엘 윤 변호사 ‘상속 및 세금 전략 세미나’ 큰 인기

▶ 17일 쇼어라인서 한차례 더

“상속계획 미리 수립하세요”
한국일보 시애틀지사가 후원한 대니엘 윤 변호사의 ‘상속 및 세금 전략 세미나’가 한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상속 및 세법전문인 대니얼 윤 변호사는 지난 10일 페더럴웨이 320가 도서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본적인 상속 및 증여법 ▲유언장과 트러스트 ▲상속 재판 절차 ▲상속세 및 부동산 세금 관리 등 한인들이 꼭 인지해야 유익한 정보들을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60여명이 넘는 한인들이 참석해 윤 변호사의 강의에 귀를 기울였고 예정된 두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대다수 참석자들이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며 소중한 정보들을 얻었다.


윤 변호사는 “상속 계획이란 살아 있는 동안의 재산 관리를 말하며 효과적인 재산 양도 및 보존으로 나의 재산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시점에 넘겨줄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세금이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재산 상속은 상속재판을 통해 이뤄진다”며 “상속재판을 거치지 않는 재산은 공동소유 재산, TOD/POD, 은퇴연금, 생명보험, 트러스트 등으로 특히 생명보험을 잘 이용한다면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이에 대한 전문지식을 잘 알고 있는 에이전트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권했다.

또한 연방정부의 상속세 면세액이 크게 높아진 반면 워싱턴주는 여전히 2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윤 변호사는 강조했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 뉴욕라이프 부행장을 거쳐 현재 ‘더 윤 로펌’ 대표를 맡고 있는 윤 변호사는 “한인 1세들이 고령화하면서 상속ㆍ증여ㆍ은퇴 등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1시간 무료 상담을 벨뷰 오피스에서 제공해준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오는 17일 낮 12시 쇼어라인 도서관에서 2차 세미나를 개최해 노스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425)628-0811
쇼어라인 도서관: 345 NE 175th St, Shoreline, WA 98155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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