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버타임 개정안 공청회 연다

2018-11-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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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42년 된 기존규정 현실화 위해 이달 말 3차례

시대에 뒤떨어진 워싱턴주의 오버타임 급여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일련의 주민 공청회가 이달 말 시애틀, 야키마 및 밴쿠버에서 열릴 예정이다.

주정부 노동산업국(L&I)은 비현실적인 임금관련 규정들을 전체적으로 손 보고 있다며 특히 42년 전에 제정된 오버타임 임금 규정에는 최근 개정된 최저임금법조차 반영되지 않아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L&I는 주 40시간의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들은 시간당 1.5배의 오버타임 수당을 받게 돼 있지만 기존 관련규정의 임금기준이 턱없이 낮아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수천명의 근로자들이 오버타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주정부가 최근 도입한 유급 병가제도도 최저임금법과 연계돼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관계법의 모순 때문에 오버타임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유급병가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자적했다.


L&I는 오버타임 지급대상 근로자들의 임금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말단 직원들 외에 일부 과리직과 행정직 직원들을 오버타임 지급에서 제외시킨 현행 규정의 타당성 여부도 재점검한 후 관계법 개정시안을 만들 예정이다.

L&I는 이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오는 27일 시애틀 다운타운의 스웨디시 클럽, 28일 야키마의 힐튼 가든 인, 29일 밴쿠버의 L&I 지부에서 각각 주민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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