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탄소세 또 좌절됐다

2018-11-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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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발의안 희비교차…소다세 저지ㆍ총기규제 통과

▶ 공권력남용 경찰관 기소도 쉬워져

탄소세 또 좌절됐다

총기규제 강화 주민발의안 지지자들이 개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워싱턴주 주요 주민발의안들의 희비가 교차됐다. 이들 주민발의안 중일부는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엄청난 캠페인 자금이 뿌려져 투표결과에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졌었다.

우선 역대 워싱턴주 주민발의안 중 가장 많은 캠페인 자금을 모은 탄소세 주민발의안(I-1634)은 부결됐다. 이 발의안은 워싱턴주 온실가스 배출 산업체들에 전국 최초로 탄소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주민들이 결정토록 했다. 2020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업체들에 1,000톤당 15달러씩 탄소세를 부과하자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개표결과는 7일 오전 현재 반대 56%, 찬성 43%로 반대 쪽이 큰 격차로 앞서고 있다.

이 발의안을 위해 정유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반대자들은 무려 2,210만 달러를 모았으며, 빌 게이츠를 포함한 찬성자들은 1,550만달러를 모았다. 지난 2016년 주민투표에서도 좌절됐던 탄소세는 막강한 홍보전을 펼친 정유업계의 영향으로 또한번 좌절됐다.


하지만 한인들도 많은 관심을 보인 주민발의안 I-1634는 통과됐다. 이는 워싱턴주 정부를 제외한 카운티나 또는 시 정부가 그로서리 제품에 세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애틀시가 도입한 소다세의 대응책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코카콜라ㆍ펩시 등 대형 음료회사들이 캠페인 자금을 쏟아부은 이 발의안에 유권자의 55%가 찬성표를 던졌다.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와 워싱턴주 한인 상공회의소도 소다세 부과 반대에 동참했었다.

총기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주민발의안 ‘I-1639’도 60%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자동소총의 구입허용 연령을 21세로 올리고, 총기구입자의 신원배경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규제 관련법을 갖게 됐다.

한편, 공권력을 남용하는 경찰관의 처벌을 쉽게 하도록 하는 주민발의안인 I-940도 59% 찬성으로 통과됐다. 현재는 총격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찰관의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 그에게‘악의적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장애물이 있지만 이번 발의안 통과에 따라 이를 없애게 돼 해당 경찰관들의 기소가 쉬워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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