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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자녀세액공제에 대한 해석

2018-10-01 (월) 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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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이 기다려진다. 내 고객들의 2018년도 세금보고를 빨리 해보고 싶다. 그동안 이런 저런 세금전략만 세웠는데, 어떻게 계산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하다. 특히 개인소득세는 집 재산세와 자녀세액공제가 좌우할 공산이 크다. 오늘은 그 중에서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만 살펴보자.

다들 알겠지만, 자녀세액공제 최대 혜택이 2,000달러로 올라갔다. 자녀가 둘이면 4,000달러다. 낼 세금이 없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1,400달러까지 현찰로 준다. W-2소득(earned income) 11,834달러를 기준선으로 잡은 것 같다. 정부 돈 받고 싶으면, 최소한 그 정도 일은 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물론, 이 숫자들은 순전히 내 개인적인 계산이다.

자녀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첫째 조건은 당연히 자녀의 나이. 2018년 12월 31일 현재, 만 17세가 넘으면 안 된다. 결국 2002년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난 자녀만 해당된다. 17살이 넘어도 혜택은 있다. 다만 금액이 적다. 500달러의 가족세액공제(family tax credit)가 그것이다. 단, 자녀의 소득이 4,150달러가 넘어가면 안 된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IRS 규정이 발표되지 않았다. 그래서 전문가들끼리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내 해석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세액공제는 소셜번호(SSN)가 없어도 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 규정에는 소셜번호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가족세액공제 규정에는 그런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 다른 조건이나 법원 판례가 없다면, 모든 세법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신념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부모의 소득(MAGI). 2,000달러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는 소득한도가 40만 달러로 껑충 뛰었다(부부 기준). 작년까지는 11만 달러였다. 이제 웬만하면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안 좋아진 것도 있다.

금년부터는 개인납세자 번호(ITIN)만 있는, 영주권이 없는 서류 미비자녀들로는 더 이상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세금보고 마감 날(내년 4월 15일)까지만 소셜번호를 받아서 세금보고를 하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고 내 해석이다. 세금보고 시점에서 소셜번호가 있으면 되지, 반드시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셜번호가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해석'이라는 말을 네 번 했다. 세법에 왜 해석이 필요하지?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법은 모르겠지만, 세법은 참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나저나, 이 간단한 자녀세액공제에도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데, 다른 복잡한 세법 조항들은 또 어떨까? 하긴, 그렇게 복잡해야 나 같은 회계사들도 먹고 살 수 있다

<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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