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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업소, 바뀐 기프트카드 규정 알고 판매해야˝

2018-09-21 (금)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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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후 25개월 미만 카드에 수수료 청구는 위반

#한인 A씨는 얼마 전 한인 업소에서 100달러짜리 기프트카드를 사용하려다가 82달러만 남아 있다는 캐셔의 말에 황당했다. 담당 직원을 찾아, 매달 수수료(fee)가 부과된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고 따지니 기프트 카드 관리 업체가 따로 있으니 거기에 알아보라며 나몰라라 하며 사라졌다는 것. A씨는 “분명 바뀐 규정에 따르면 수수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말을 해도, 나를 진상 고객 취급을 하며 듣는 체도 안하며 사라졌다”며 “주정부에 신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프트카드 수요가 급증하는 선물 시즌을 앞두고, 일부 한인 업주들은 여전히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주의가 요구된다.
추석(24)을 기점으로 추수 감사절(11월22일), 크리스마스, 설날로 이어지며 기프트 카드 판매는 급증한다.

하지만 뉴욕주에서는 25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프트카드에는 수수료가 청구될 수 없도록 개정된 규정이 적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소들이 여전히 이를 지키고 있지 않아, 자칫 주정부의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지난 2016년 9월 발표한 개정된 기프트카드법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은 기프트카드 잔액에 대해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는 기준은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지 25개월이 지난 후부터다.

기존 규정은 13개월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었다. 또한 소비자가 카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프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5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이미 월유지비(monthly service fee)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면제 시켜줘야 한다.

5년 이하의 만료일이 적용된다면 이 역시 위법이다. 이법은 2016년 12월 25일부터 발효됐다. 따라서 2016년 12월 말 기프트카드를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잔액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는 시기는 25개월 이후인 2019년 1월부터이기 때문에 이미 수수료가 부과중이라면 이는 위법이다. 업주가 임의로 3년이나 4년 등 만료일을 정해, 그 이후 기프트카드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미사용후 2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부과되도록 바코드를 프로그램화해놓으면 이 역시 규정 위반이다.

주정부 관계자는 “업소들이 이미 기프트카드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사용을 미루었다고 해서 투자한 금액을 모두 잃는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미사용 기프트카드 분쟁시 소비자 입장에 서서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정당하게 전액 지불한 금액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주정부에 억울함을 호소할 경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1,000달러 미만의 벌금을 피할수 없기 때문이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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