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칼럼에서는 렌트를 3년 이상 줬던 집은 2년이 아니라, 200년을 다시 들어가 살아도, 50만 달러 공제혜택을 100% 받을 수는 없는 얘길 했었다. 렌트 기간이 길면 주거용(principal residence) 주택에서 투자용 주택으로 보유 목적이 변경되어, 적격과 비적격기간을 따져봐야 한다는 내용이 포인트였다. 물론, 향후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제 공제혜택은 점점 50만 달러로 수렴되기는 한다.
그리고 실제 사례가 드물기는 하지만, 이 직전 5년 중 2년 이상 거주자에 대한 50만 달러(싱글 25만 달러) 소득감면 혜택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에게도 해당된다. 참고로, 지난 주 칼럼에서 거주와 렌트기간에 대한 비율계산이 틀렸다고 지적한 독자들이 있어서 Housing Assistance Tax Act §3092를 소개한다.
이 법이 시행된 2009년 1월 1일 이전에는 렌트를 줬었던 집에 들어가 2년만 다시 살면 무조건 50만 달러 공제를 해줬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 뒤부터는 거기에 제한을 뒀다. 다만, 그 시행일 이전의 렌트는 법의 안정성 때문에, 모두 적격기간(qualified use)으로 간주한다. 그러니, 지난 칼럼에서 비적격기간(non-qualified use) 비율을 56%라고 한, 내 계산은 맞다. 여하튼, 예상보다 큰 관심을 가져준 독자들과 다른 전문가들에게 감사한다.
오늘은 지난 칼럼에서 한 발 더 들어가 보자. 똑똑한체하다가 제 발등을 찍은 놀부의 사례로 만들어 봤다. 흥부와 놀부는 각자 10년 전에 집을 사서 7년을 산 뒤, 3년 렌트를 주고 있다. 렌트가 끝나는 금년 말에 바로 처분할 생각이다. 그런데 놀부는 불안해서 6개월 미리 세입자를 내보낸 뒤, 본인이 들어가서 살았다. 결국 흥부는 7년 거주, 3년 렌트 후 처분. 놀부는 7년 거주, 2년 6개월 렌트, 그리고 6개월 재거주 후 처분.
흥부는 최근 5년 중 2년 이상을 실제로 거주했기 때문에 50만 달러의 공제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될 것이다. 그런데 놀부의 경우는 다르다. 거주기간이 6개월 더 긴데도, 오히려 공제혜택은 줄어든다. 다시 들어가 살면서, 그 직전의 2년 6개월 렌트기간이 비적격기간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사를 들어가지 않고, 렌트 상태에서 처분한 흥부가 더 많은 공제를 받는다.
세법은 본래 사람이 만든 것인데, 그 세법이 거꾸로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한다. 처음부터 렌트를 줬다면, 그 집을 취득한 본심은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용(investment property)이라고 읽힌다.
팔기 직전에 들어가 살아서 확실한 주거용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었던 놀부의 꼼수가 오히려 손해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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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