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길에 앉거나 누워도 괜찮다’

2018-09-06 (목) 03:01:50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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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노숙자 금지법안’ 완화

샌프란시스코의 제9연방항소법원이 주변에 쉘터가 없을 경우 길에 앉거나 눕는 노숙자들의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없다면서 이를 범죄로 규정할 수 없다고 4일 판결했다.

이 판결로 공공보도에 앉거나 눕는 노숙자들의 행위를 금지해온 SF, 버클리 등 지방정부가 영향을 받게 됐다.

미 전국에서 시민들이 걷는 인도까지 점령한 노숙자 캠프가 난립하자 법무부는 2015년 아이다호주 보이즈 사건을 계기로 이번 소송에 합류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된 이 소송은 트럼프 정부도 철회하지 않았다.

2010년 SF시는 공공보도에 오전 7시부터 밤 111시까지 앉거나 눕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sit-lie law)을 샌프란시스코 유권자 54%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또 2016년 공공보도에 캠프를 치는 행위를 24시간 금지하는 안(52% 찬성)을 통과시켰다.


연방항소법원은 ‘주변에 셀터가 없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으며 SF시 법안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SF 데니스 헤레나 시변호사실 대변인도 “법원의 판결기준이 SF시 법령과 부합하는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는 최소 14곳 노숙자 캠프와 거리에 앉거나 누운 노숙자들을 단속해왔으나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로는 단속수가 약 50%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버클리시도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상업지구의 인도에 앉거나 눕는 사람들에게 벌금 75달러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해 논란을 일으켰으나 실제 단속은 느슨했다.

그러나 노숙자옹호단체는 “금지법안에 따라 노숙자들이 이리저리로 내몰린다”면서 “노숙자들을 범죄화하는 대신 재활소, 쉘터,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 재원(연 3억달러)을 마련하는 프로포지션 C 통과 여부가 오는 11월 투표에서 결정된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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