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광배씨 또 37개월 징역형

2018-08-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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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들 탈세방조 혐의로 15년만에 다시 감옥에

▶ 2003년 선고로 27개월 복역

김광배씨 또 37개월 징역형
한인들을 대상으로 세금보고 대행업을 해왔던 페더럴웨이 김광배(63)씨가 고객들의 소득세 탈세를 방조한 혐의로 37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시애틀 연방검찰 발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시애틀 연방법원 리카르도 S 마티네즈 판사로부터 3년1개월의 실형과 이후 3년간 보호관찰형 및 보상되지 않은 탈세액 2만9,478달러를 환불하도록 판결 받았다.

페더럴웨이 308가에 세무대행업소 ‘티 앤 택스’를 운영하는 김씨는 한인 고객들의 세금보고를 대행해주면서 허위 서류 등으로 43만달러의 소득세 탈세를 도와준 혐의가 적발돼 지난 2003년 2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었다.


김씨는 2년 이상 복역하고 출소한 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다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비용지출 서류를 허위로 꾸며 고객들의 소득세 탈세를 도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이 기간에 모두 30여건, 총 11만3,000달러의 소득세 탈루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부여받는 세무대리인(Tax Preparer) 식별번호인 PTIN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척 이름으로 신청해 받았고, 또 다른 2명의 PTIN도 이용해 비즈니스를 운영해왔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3년은 물론 2011~2016년 범행 당시에도 IRS 수사관들이 고객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자 거짓말을 하도록 종용했고, 허위서류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마티네즈 판사는 “김씨는 수감생활을 했으면서도 전혀 반성하거나 달라진 것이 없이 출옥 후 또다시 미국 납세 시스템을 조롱하고 악용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개탄했다.

마티네즈 판사는 “김씨가 비록 고객들의 탈세를 도와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같은 탈세를 도와줘 고객을 끌어들여 비즈니스가 잘되도록 했을 것”이라며 “이번 탈세액 11만3,000달러 대부분은 세금을 탈세한 김씨 고객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환수했고, 환수되지 않은 액수를 김씨가 배상토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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