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와 변호사간 대화 셰리프국서 ‘불법녹음’
2018-08-22 (수) 12:00:00
신영주 기자
청소년 범죄 용의자와 변호사간의 대화를 불법 녹음한 알라메다카운티 셰리프국을 대상으로 지방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검찰에 제출한 제임스 러셀 서전트의 바디카메라 영상에는 용의자와 변호사가 인터뷰실에 나눈 면책성 대화(privileged conversation, 대화당사자간만의 비밀사항으로, 법정에서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으로 보장된 특정 상황의 대화)가 녹음돼 있었다.
15세 이하 범죄 용의자가 경찰의 심문을 받기 전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는 새로운 법이 지난 1월 1일부터 발효된 이후 다른 청소년 사건의 대화내용을 수차례 녹음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녹음 과정에서 셰리프국 일부 경관들은 면책성 대화 녹음이 허용 가능하며 증거수집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셰리프국 대변인인 레이 켈리 서전트는 러셀 경관이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한 채 셰리프국 경관들에게 면책성 대화 녹음과 관련된 추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방검사실 대변인인 테레사 드레닉은 “올해 셰리프국이 제출한 모든 청소년 범죄 케이스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면책성 대화 보호뿐 아니라 헌법에 위배된 사항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브랜드 우즈 국선변호인은 “위험한 관행을 자행해온 셰리프국이 피고와 변호사간의 면책성 대화를 도청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SF크로니클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된 히어링은 오는 24일(금) 열릴 예정이다.
<
신영주 기자>